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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흉기로 여성 찌르고 도주한 50대 2심도 `징역 12년`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3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4시5분께 전주시의 한 치과 화장실 문 앞에서 치위생사 B(45·여)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퇴근 뒤 화장실에 들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갔다가 격렬히 저항하자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서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순간적으로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할 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회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했고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점,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흉통과 정신적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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