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50만원 왜 안줘˝ 시비 끝에 손님 흉기로 찌른 주인 영장신청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8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술값 시비가 붙자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술집 주인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B(41)씨의 엉덩이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술값 150만원을 치르지 않자 말다툼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8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