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술 마시고 아침 반주 뒤 사고 낸 무면허 60대 구속영장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0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앞에서 아들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2%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전날 밤부터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음에도 아침식사와 함께 소주 한 병을 또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0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