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은 사회복무요원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2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남원시청 사회복무요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10시께 남원시청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직원의 특정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원으로부터 화장실에 자꾸 한 남성이 들락거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직원의 신고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여러 건 있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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