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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여행사 뇌물수수` 송성환 전북도의장 첫 공판…혐의 부인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6일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성환(49) 전북도의회 의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의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장 측 변호인은 "현금 650만원은 여행경비를 1인당 50만원씩 감액해서 돌려받은 것이고, 1000유로는 공동경비로 중간에 여행사 직원이 빠지면서 당시 여행을 총괄한 피고인에게 준 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후배 관계에 있던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친분 관계에 의해 돈을 주고 받은 것이지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니다"며 직무연관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68)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125만원)을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송 의장이 대납했다.

송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여행사 부탁으로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가 든 봉투를 전달했다"며 "따로 돈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송 의장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증인심문으로 진행되는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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