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신호대기중 잠든 경찰관, 정직 1개월 처분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3일
면허취소 상태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정직 1개월 당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한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6일 오후9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 안에 잠들어 있던 운전자를 발견했고, 신분을 확인한 결과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인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음주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
이동희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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