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39억 사기 원룸 임대 사업자, 보증금으로 제주도 펜션 구입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7일
임차인들이 낸 39억 원의 원룸 보증금으로 외제차 구입,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이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밀려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사업자 A(46)씨와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또 검찰은 또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씨의 누나를 불구속 기소, A씨의 남동생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96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39억여원을 챙겨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의 누나와 남동생은 범행기간 내 자신들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친인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원광대 인근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여 해당 원룸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들은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룸의 전세 계약이 만료에도 불구,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고소장을 제출해 본격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고 10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보증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4월9일 편취한 자금으로 제주시 소재 펜션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을 구입,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밝혀졌다.
당초 피해자는 113명에 44억여원이었으나 이중 12건의 계약은 피고인들이 원룸을 인수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동생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B씨 역시 "삼촌들의 지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및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은 원룸 광고를 보고 온 대학생 등 피해자들에게 임차인 현황 및 선순위 대출금액 등을 허위로 고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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