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8년 선고
-혐의 부인하며 고함지르다 퇴정 조치 당해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5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지난 5일 술과 종교 문제로 싸우다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3일 새벽 남원 시내 한 원룸에서 B(51)씨의 오른쪽 가슴을 한 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원룸에서 악취가 진동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입주민이 원룸 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원룸을 빠져나간 뒤 인근 여인숙에서 숨어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가 신고도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미뤄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유죄가 인정된다는 재판장의 말에 "사람을 안 죽였는데 왜 죽였다고 하냐. 마음대로 하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퇴정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사건 당시 싸움 소리가 났다는 증인 진술과 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A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알코올 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증거 인멸 시도 및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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