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잡으려다 주민에게 산탄총 쏜 60대 입건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25일
장수경찰서는 꿩사냥을 하다 엽총을 잘못 쏴 근처에 있던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A(63)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2시께 장수군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지인과 함께 사냥하던 중 엽총을 쏴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B(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산탄에 가슴과 손가락 등을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꿩을 쏘려고 했는데 사람이 맞았다. 사람을 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수렵 허가를 받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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