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더 나왔다며 술집 주인 흉기 협박한 40대 구속영장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2일
정읍경찰서는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50분께 정읍시 한 술집에서 주인 B(52·여)씨와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술값이 예상보다 더 나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등 전과가 있는 A씨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2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