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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경찰 2명 근무시간 업자와 골프쳐 `논란`

- 구두경고·1명 징계위 회부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6일

전북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일반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관급 공사업체 관계자와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 등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완료하고 구두 경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반일 휴가를 내고 오후 1시 10분께부터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골프를 친 일행에는 관급 공사업체 관계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민원인의 제보를 받아 감찰 조사에 착수, A경감 등의 골프장 이용한 내역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경감 등 3명은 1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을 어기고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일 휴가의 경우 오후 2시까지 근무해야 하지만 A경감 등은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관련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등)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

다만 전북경찰청은 A경감 등이 관급 공사업체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근무시간을 어긴 부분에 관해서만 구두 경고를 내렸다.

나머지 1명은 민원인의 대응에 불성실했던 점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반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근무시간을 어기고 골프를 치러 간 것 같다"며 "골프를 친 공사업체 관계자는 경찰서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직무 관련자로 보기 어려웠고 골프 값도 모두 각자 해결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구두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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