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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피의자 발열증세에 전주지법 정읍지원 법정 폐쇄 소동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1일

특수 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피의자가 교도소 수감 전 발열 증상이 나타나 법정이 일시 폐쇄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지난달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형사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발열 체크에서 37도 이상의 미열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

검찰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받은 정읍지원은 형사 법정과 종합민원실을 일시 폐쇄하고 긴급 소독에 나섰다.

당시 A씨와 접촉한 검사, 검사실 직원은 물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판사 2명과 직원 1명, 영장 참여 계장 1명 등 4명이 자가격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읍지원 종합민원실은 이날 오전 업무를 재개했으며, 법정은 1일부터 다시 열렸다.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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