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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이름만 직원`...허위로 인건비 타낸 토우 실운영자 검찰 송치

- 인건비 명목으로 2억원 지급 받아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6일

전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업체 ㈜토우의 실질적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A(55)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령직원' 등을 내세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을 허위로 지급받는 등 각종 비리 행위로 물의를 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2018년 사이 타지역에 사는 자녀와 친인척 등 28명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가로청소 대행비로 인건비 및 보험료로 2억185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모두 내가 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미화원 등 86명이 일하는 이 업체는 2008년부터 전주지역의 가로청소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아왔다. 시가 올해 7월까지 이 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최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업체 대표가 환경미화원을 개인 집수리에 동원하고 허위 인건비 지급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표는 또 환경미화원들을 자택 증·개축에 동원하고, 작업에 필요한 철제·알루미늄 등 자재 대금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주시는 노조가 제기한 사주의 갑질과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벌였고, 인건비 일부가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1일 지방계약법과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토우와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토우는 전주시의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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