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 후 빚 독촉에 동생 살해한 50대, 9년 감형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3일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됐으나 빚 독촉한 남동생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 9분께 전주의 전통시장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당시 49)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원을 수령한 가족에게 나눠준 돈만 모두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구들에게 수억원을 빌려줬다 떼이는 바람에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A씨는 친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결국 친동생은 대출금 상환을 독촉, A씨는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은행 연체 이자는 100만원이 채 안 됐던 걸로 알려졌다.
이후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선행, 가족 관계, 경위,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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