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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경찰이 실탄 발포한 만취 무면허 운전자 구속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4일

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 등을 질주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고 당시 무면허였던 이 남성은 도심과 고속도로 약 100㎞를 질주하며 도주로를 막은 암행순찰차까지 치고 달아났으며, 경찰의 실탄 발포에도 위험한 질주를 지속했다.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약 100㎞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의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조 요청을 받고 도주로를 차단한 암행순찰차를 후진해 들이받았다.

결국 경찰은 A씨가 탑승한 차량 바퀴를 겨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기도 했지만, A씨는 광란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이후 17번 국도로 진입한 A씨는 중앙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들며 아찔한 곡예 운전을 이어가다 추가 도주로 차단에 나선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인 0.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남원에 있는 사무실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면서 "면허가 없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트럭과 충돌한 순찰차는 범퍼가 부서졌으나 안에 있던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았고, 다행히 추가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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