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찰위원회,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노출한 경찰관에 ˝경징계 권고˝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2일
시민감찰위원회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에게 경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시민감찰위원회는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위촉해 구성된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고의성은 없었으나 국민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처벌 여부 및 수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구하겠다'라며 시민감찰위에 회부했다.
이 사안에 대해 '징계 사안이 아니다'는 쪽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여는 대신 경징계를 권고하는 쪽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조만간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2시간가량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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