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찾아가 폭발물 터뜨린 20대에 중형 구형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4일
검찰이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고 생을 마감할 생각에 그런 것이다. 폭발물을 터뜨린 위치도 피해자 가족 집에서 다소 떨어진 비상계단에서 터트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일방적인 감정 표현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폭발로 피고인은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고 시력과 청력이 크게 손상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귀와 눈, 손을 많이 다쳐서 어떻게 살아야할 지 모르겠다. 밖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몇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교제 허락을 요청하며 지속해서 스토킹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동희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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