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연말연시 해상범죄 특별단속…형사 활동 강화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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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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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안전저해사범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형사 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해상범죄와 해양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년 1월 4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특별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은 ▲수산사범(무면허·무허가 조업과 조업구역 위반, 금지 어획물 포획, 불법어구 적재 등) ▲민생침해사범(선박 선용품 및 어패류 등 강·절도, 면세유 불법수급 등 사기 폭행·상해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음주 및 무면허 운항, 과적·과승, 항행구역 위반, 구명동의 미착용 등)으로 나눠 이뤄진다.
또한 출입항신고를 필하지 않은 불법조업 행위와 고질적인 불법조업 및 조업을 빙자한 어장손괴 행위, 연안 어선인 경우 도계 침범 분쟁 유발형 불법조업 행위 등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된다.
다만, 실적 위주의 과잉단속은 지양하고 영세 생계형 불법행위와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을 위주로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박종묵 서장은 "중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인접 해경안전서와 유관기관 간 공조수사로 평온한 해상치안 질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바다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범죄인 신고보상금'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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