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9년 01월 03일
순창군이 지난해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50곳을 점검해 13개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전라북도와 합동점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1개반을 투입해 수시 점검 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점검반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위반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조치 위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 상황 미작성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운영기준 위반 등 13건을 적발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고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고 그 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취했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9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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