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0일
군산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국비보조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30대, 자동소화시스템 4대, 팽창식 구명조끼 186벌,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65대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및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는 10톤 미만 연안어선 소유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희망자는 시 해양수산과에 다음달 20일까지 직접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이 완료되지 않는 자 또는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해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별로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이 체결된 장비를 신청하면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장비조달(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해 어선에 설치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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