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이제 그만”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군산시 보건소에서는 올해에도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 나선다. 시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마트, 터미널, 대학교 등에 홍보물 및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확대지정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금연구역 스티커를 배부하고,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 현수막 등을 게시해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연구역 확대지정 시행 계도기간은 오는 3월 30일까지이며, 계도기간 종료 후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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