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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군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1~20일까지 신청… 연식 오래된 순으로 사업비 6억 원 범위내 지원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31일
군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350대 폐차를 목표로 하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사업비 6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까지 확대 적용된다.
신청조건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군산시에 최근 2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은 제외되며, 정상운행 판정 차량으로 사고 등으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 이전 제작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t 이상의 대형, 초대형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 기본 폐차 비용을 지급하고, 폐차하는 차량을 대신해 4개월이내 폐차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19.1.1.이후 제작차량)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하며 상한액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3,000만원이다.
폐차 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100%의 비용을 지급하며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65만원이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 10대 차량에 한하여,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사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계(454-4463)로 직접 방문접수·문의 하면 된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제 차량 조회는 환경부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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