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 지원사업 변경 시행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7일
군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거주지 내 골목상권 소비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3월 1일부터 변경해 시행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소상인들의 카드 수수료율 절감하고 군산사랑 상품권 유통을 늘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상권 소비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신용카드 매출영수증은 제외하고 현금영수증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군산사랑상품권활성화를 위한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의 목적과 다르게 인센티브 신청 시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영수증보다 신용카드 영수증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방식은 기존과 같이 만 19세 이상의 군산시민이 한달 동안 사용한 현금과 군산사랑상품권 현금영수증(5만원/10만원/20만원)을 모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군산사랑상품권(5천원/1만원/2만원)으로 환급 받는다.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맹점 1개소와 가맹 음식점 1곳을 포함한 2개소 이상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은 해당 월 또는 익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임신청은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원만 가능하며, 신청서(도장날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7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