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고래류 불법 포획 잇따라…해경 단속 강화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0일
최근 서해안에서 고래류 불법 포획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경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서해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 선박의 출입항이 잦아짐에 따라 항공기와 경비함정, 상황실을 연계해 의심 선박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63㎞ 해상에서 어선 A호(11t)를 고래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적발했다.
해경은 A호 선장 J씨(54)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검거 당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해체한 고래를 주변 해상에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67㎞ 해상에서 같은 혐의로 B호(9.77t, 승선원 5명)의 선장 P씨(49)를 구속했다.
군산해경은 "고정익 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 선박을 발견한 후 비노출 추적을 통해 경비함정과 연계해 고래 불법포획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불법 포획행위가 적발됐던 선박 31척의 명단을 확보하고 항·포구 출입항 시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고래포획 및 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한편,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어기고 고래를 잡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불법 포획한 고래를 판매·유통·보관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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