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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서해EEZ 모래채취 결사반대”

전북지역 어업인 500명, 새만금컨벤션센터서 반대 집회
허가구역 벗어난 지역서도 불법적인 모래채취 자행돼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1일
전북지역 어업인 500여명은 2018년 6월 11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앞에서 서해EEZ 모래채취단지 신규지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어업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 철회 ▲엉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폐기 ▲형식적인 공청회 중단을 외치며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재개에 강력 반발했다.
골재채취업자들은 서해 EEZ 해역에서 지난 2018년 12월말에 기간만료로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된지 5개월만에 채취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 재개를 반대하는 하나의 이유로 2018년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들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조사 부족으로 전체 22개의 광구 중 4개의 광구에서만 집중적으로 모래채취가 이루어진 탓에 최대 17.4m 깊이의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모래 웅덩이가 허가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불법적인 모래채취가 자행됐다는 것이다.
골재채취업자들은 세계최초로 200여공을 시추해 모래자원이 풍부한 곳만 골라서 신규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모래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수산자원의 산란장이자 서식처이다.
이런 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파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래자원이 풍부하고 모래질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환경저감 방안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은 “기존 모래채취 해역의 사후 복구방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우리 어업인의 논밭을 파헤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엉터리 논리를 근거로 제대로 된 저감방안 없이 작성한 평가서, 형식적인 공청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세게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골재채취업자들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해수부와 지방해수청에 대해 편파행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기존 해역의 복구와 허가지역을 벗어나 모래를 채취한 골재채취업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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