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북특별법 ‘특례참여제안방’ 개설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1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2024.1.18.) 이후 더 특별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맞이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이달부터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홈페이지에 ‘특례참여제안방’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사진> 시는 전북특별법과 특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특례참여제안방’을 개설, 공지 및 안내사항 게시와 의견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례란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해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규정 또는 법령으로, 특례를 통해 기존보다 확대된 권한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12월 28일에 전북특별법에 담긴 131개 특례가 통과됐으며, 전북자치도는 인프라·인력·제도라는 3대 기반을 바탕으로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5대 핵심 산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지역의 여러 사업 및 발전 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김제시민의 소중한 관심과 아이디어를 모아 해당부서 검토 후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1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