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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결

유 의원,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김제 이미지 실추한 바 있어
‘의원직 제명’ 의결…제적의원 14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로 가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날 것”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3일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이러한 내용이 각종 언론 및 방송 매체에 보도되면서 김제시민의 명예와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13명은 올해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해당 안건은 같은 달 31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두 달여간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징계 심의 절차를 진행해 3월 20일에 개최된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제시의회 의원 13명(징계 대상자 제외) 전원이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표결한 결과 제적의원 14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유진우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결 처리됐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대한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제명안은 의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 돼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유 의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김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김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있어, 진정으로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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