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 추진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4일
군산시가 재산을 몰래 가상자산으로 숨겨 놓고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상대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군산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더욱 급증함에 따라 가상 자산 추적 및 징수 활동에 더욱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재산 은닉행위 관련 새로운 기획분석 추진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올해 역시 5백만 원 이상 개인 체납자 623명에 대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회신 결과 검토 후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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