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년도(2023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지원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09일
군산시가 오는 5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4년 총사업비 11억 5천6백만원으로, 2023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고일인 2024년 5월 7일 이전 휴 · 폐업 ▲타 시·도로 이전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될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5월 13일부터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군산시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해도 된다. 신청 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5월 13일에는 끝자리 3·8, ▲14일에는 4·9, ▲15일에는 0·5, ▲16일에는 1·6, ▲17일에는 2·7이다. 18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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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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