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7일
군산시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주택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모바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될 예정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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