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지난 1월『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으로 개정해 5월 14일부터 시행했으며,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의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풍랑, 해일, 지진, 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 재난이 대상 재해가 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일부 저소득층과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다. 지원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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