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까지 운영… 동물병원 통해 신고 가능
남원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반려등록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하면 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