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조사
김제시, 다음달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31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 및 농업법인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9월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 및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참여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2025년 시급 10,030원) 보장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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