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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새만금 지역 분쟁원인 지역 비판

김제시민연대, 대법원 관할 결정 따라 새만금신항까지 순차적 결정 기대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22일
새만금 지역 분쟁 원인에 대한 지역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새만금 만경7공구 방수제’의 관할을 김제시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만경7공구 방수제는 총 3.87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시작점이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4번지부터 1.6km구간이 김제 지번으로 부여되어 있어,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지역사회에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 지방자치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군산시가 이번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도 만경7공구 당연히 김제 관할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왜 만경7공구 방수제가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안전부 중분위에 상정, 2020년부터 3년간 갈등을 지속시킨 것일까?
과거 새만금 방조제 매립이 완료된 후, 행정안전부 중분위는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1호 방조제를 부안군,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다. 군산시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군산시 관할임을 주장했다. 당시 군산시는 “2호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이 되면 새만금신항 관리를 김제시가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새만금 2호방조제와 새만금 신항만을 하나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자, 군산시는 태도를 바꿔 새만금 2호방조제와 다리로 연결된 새만금신항을 분리해 별도로 새만금신항만 관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김제시 관할이 명확한 구역조차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새만금 개발지역 내 지방자지단체 간 심각한 분쟁을 유발했다.
지난 행정안전부 중분위나 대법원 판결에서 10여 년간 정립된, 만경강과 동진강을 자연 경계로 한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 결정구도(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에 따라 이후 매립지들의 관할 결정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군산시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관할 주장으로 인해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결정이 미뤄지고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됐으며, 기반 시설 조성에 차질이 생겨 연쇄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유지 관리의 문제도 발생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새만금을 찾는 이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여론이다.
이번 만경7공구 방수제의 김제시 관할 결정에 대해 행정안전부 중분위는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이러한 결정은 새만금 지역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며 “군산시는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 결정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과욕을 부려 지역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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