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실시
- 단속기간 확대하고 상품권결제 높은 가맹점 중심으로 결제내역 점검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19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3주에서 5주로 기간을 확대해 운영하며,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품권 결제가 높은 가맹점을 중심으로 결제내역을 점검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결제내역 추출 및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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