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가 국가계약제도를 손질해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동시에 안전 투자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와 대형 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안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우선, 현행 제도는 2명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시 입찰 제한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제재 기간을 늘리고, 반복적 사고 기업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도 불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입찰 평가 시 안전 항목을 반영하고, 낙찰 이후 계약 과정에서는 안전관리비 등 관련 비용 확보를 의무화한다. 건설사에는 안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공사 일시정지를 직접 요청할 권리도 부여된다.
또한 중대재해 이력은 공공공사 낙찰 평가에서 감점 요소로 신설된다.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는 안전 평가 방식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비중을 확대하고, 종전 300억 원 이상에 적용되던 시공평가도 100억 원 이상 사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업의 안전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병행된다. 공기 지연 비용 지급 근거 마련,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제조 현장 관련 물품 구매 기준 조정 등이 포함됐다. 계약보증금률도 현행 15%에서 10%로 낮춘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계약법령과 예규는 오는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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