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카드 사용을 지난해보다 늘리면 그 증가분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된다. 소비 진작과 취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제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는 최대 30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 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책의 일환이다.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3개월 간의 카드 사용 증가분이 산정된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 중기청, 국민·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예컨대 9월 소비 증가분은 10월 15일, 10월분은 11월 15일에 지급되며,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13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번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 직영 매장, 법인카드 사용액, 현금·계좌이체 등 카드 외 결제 수단은 제외된다.
온라인 결제 역시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나, 배달앱의 경우 ‘만나서 결제하기’를 통해 매장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인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은 소비 진작 효과와 함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국민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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