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복권에 대하여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24일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8.15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여 사면과 복권이 실시되었다. 새로 대통령이 탄생하면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여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 사면 복권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거나 이미 석방된 사람이라도 공민권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다른 나라에도 이와 같은 법 제도가 있는지 애써 알아보지 않았지만 옛날 옛적 왕조시대에도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것인지라 모두 공유하는 제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번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을 두고 당선되면 셀프사면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사면권이 데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반드시 사면 복권이 시행되었다. 어떤 때는 3.1절이나 부처님 오신날, 8.15광복절, 크리스마스 등 종교적 명절에도 사면이 실시되었다. 이번에도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사면 혜택을 받았고 기타 교통사범 등 일반 범죄로 처벌받은 수백만 명의 국민들도 함께 사면에 포함되어 대행사가 되었다. 사면은 원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가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부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심사하여 마땅한 사람만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요식 절차를 밟지만 그것은 일반인에게만 적용되고 정치인 등 이른바 거물급 인사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한다. 이번에 사면과 복권을 받은 정치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는 조국과 윤미향이다. 조국은 부인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는 거물 정치인으로 등장했다가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어 구속 상태에서 특사를 받았다.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위로금을 횡령했다고 기소되었지만 불구속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친 상태로 특사되었다. 이들의 죄목이 국민의 눈 밖에 나고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죄를 시인하거나 반성의 뜻을 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특사 대상이 된 것은 이재명 정부 출현에 기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에 대한 특사는 법의 판결 이전에 국민의 눈 높이에서 이미 탈락한 사람들이어서 무리한 사면이라는 여론이다. 국민들은 사면권 행사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과거의 동지들에 대해서는 발 벗고 환영하지만 자신의 가족과 이익에만 몰두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사면권이 확대되는 것은 불쾌하게 생각한다. 나는 과거에 사면복권을 3차례 받은 경력의 소유자다. 여러 차례 구속되어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장기형으로 감옥살이를 했다. 내가 지은 죄는 긴급조치, 내란음모, 국가모독, 계엄포고령 등으로 처벌 받았다. 일반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았지만 신군부 때는 수도 방위사령부에서 보통군법회의, 육군본부에서 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았으니 민간인의 신분이었지만 헌병들이 교도관을 대신했다. 나는 지금도 복권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복권은 그 날 부터 공민권이 회복되어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갖게 됨을 뜻한다. 그런데 나는 복권을 받고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내일이 선거일인데 오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등록무효라는 청천벽력 같은 공문을 받았다. 맨 마지막 범죄인 내란음모 계엄포고령만 복권되었지 그 전의 범죄인 긴급조치와 국가모독죄는 복권이 안 되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범죄가 복권되면 그 전의 범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복권이 된 것 아니냐는 나의 항변은 대법관들이 대부분인 중앙선관위에서도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이회창이 주심재판장을 맡았던 4인 재판부는 1년의 심리를 마치고 선고일자까지 공시했다가 대법원장이 김용철로 바뀌자 갑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바꿨다. 복권에 대한 판결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판례를 바꿀만한 사건이 아닐텐데 전두환정권 막바지의 해프닝이다. 김용철 대법원은 전격적으로 나의 패소를 판결했으며 나는 그들을 향하여 “대한민국 사법부는 오늘 사망했다.”고 고함치며 “아이고 아이고”하며 통곡성을 부르짖었다. 나는 그 뒤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무죄 선고를 받고 보상까지 받았으나 복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판례변경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번 특사 관련 소회를 적어본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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