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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직장내 괴롭힘, 인권위 신고 누락 의혹

“신고 의사 분명히 밝혔다” vs 공무원 “그런 사실 없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5일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의 책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피해자가 제기한 인권위 신고가 행정 절차에서 고의로 누락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김 모 행정원은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인권위 신고 의사를 도청 주무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관리한 이 모 주무관은 “신고 의사를 밝힌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논란은 지난 3월 28일 새벽, 도청 주무관에게 발송된 세 통의 이메일로 불붙었다. 특히 두 번째 이메일에는 “인권위원회에서 민원 제기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도 인권위원회에 전달되었나요? 아니면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담겼다.

김 행정원에 따르면 이 내용은 본인이 직접 신고 의사를 밝히고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한 증거라는 것이다.

반면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 이 주무관은 해당 이메일의 발신자가 김 행정원이 아니라 센터 팀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정황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센터 출입 기록에 따르면, 이메일이 발송된 시각까지 근무한 직원은 김 행정원뿐이었다.

또, 문제의 자료 역시 김 행정원에게 지시된 단독 업무였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로 도청 측도 해당 업무 지시가 주무관의 자필로 내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같은 날 오후, 주무관이 보낸 답신에는 “메일 확인하였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만 잘라서 제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곧 이메일을 실제로 확인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부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은 “발신자가 팀장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심은 인권위 신고 의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누락됐는지에 있다.

특히 이미 2월에 인권위에 직접 제보를 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이 한 달 뒤 “제가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라는 문구를 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메일 발신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해서 피해자 쪽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까지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피해자는 “행정 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의도적으로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공무원들은 “신고 의사가 애초에 없었으며 모든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한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본래의 쟁점을 넘어, 공적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게 작동했는가라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메일 발신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가 왜 공식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는지가 규명돼야만 논란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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