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도의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개정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인식 전환·참여 확대 기대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경력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 의원은 29일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취지에 맞춰 기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조례 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교육·홍보 확대 및 포상 관련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말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정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의원은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넓히고 경력 공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향후 경력인증서 발급 등 관련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제정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양성평등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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