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우리의 관심이 어르신의 존엄을 지킵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10일
유서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매년 6월 15일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학대 문제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유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가정이나 보호시설 등 가까운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학대 예방의 첫 걸음이다. 또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또는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여 어르신들이 안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 한 분 한 분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소중한 사회 구성원이다.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관계 기관, 그리고 시민 모두가 노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어르신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해본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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