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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남원시, 농공단지 확장 가능해진다


김종환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30일
농공단지 미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입주업체의 필요에 따라 농공단지의 확장이 가능해진다.
남원시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결과,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가 최종 통과됐다.
먼저 남원시는 테마형 규제개선 과제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했고 행안부 중점과제로 선정돼 지자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남원시 인월농공단지는 1986년도에 조성된 노후 농공단지로, 입주기업인 CJ제일제당 남원공장은 추가적인 사업확대를 위해 부지 확장 및 적정규모의 공공폐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 상황이나, 농공단지 개발관련 지침 상 시군구별 미분양율 및 휴폐업율 조건으로 인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통해 앞으로는 객관적인 입지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희망기업이 투자를 위해 시군구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이에 남원시는 인월농공단지의 확대로 약 400억 원의 신규투자와 2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또한 남원시는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동물복지형 양계농장이 가축사육제한거리로 인한 추가사업확장 곤란 등 기업애로사항을 건의해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2019년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인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2018년의 규제혁신 성과를 발판삼아 2019년에도 기업 및 시민의 규제애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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