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황인홍 무주군수 1심서 벌금 200만원…직위상실형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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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전과기록에 대해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63) 전북 무주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5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의 전과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라며 "이런 허위사실공표는 공정·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 적힌 선거 공보가 유권자에게 대량 발송됐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은 지난 선거에서도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서 부득이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황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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