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4일
전북지역에도 지난 22일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됐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5시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농도가 ▲당일 0∼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 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 2부제와 자동차 운행 제한이 이뤄진다. 또한 도내 9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조업시간 운영 단축 조정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건설 공사장의 경우 살수차 운영횟수 증가, 공사시간 변경 조정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도내 유치원 536, 어린이집 1463, 지역아동센터 286, 학교 776, 노인용양시설 170 개소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내려진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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