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되면 사회적응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들뜬 기분에 젖어있는 새내기 대학생들을 울리는 방문판매가 기승이다. 속임수나 반 강요로 충동구매를 유도하고 환불을 거절하거나 대금납부기간이 지나면 도를 넘는 독촉과 신용불량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등에 접수된 10~20대 소비자 상담은 2016년 497건, 2017년 621건, 2018년 505건이다. 올해도 2월 말까지도 73건이다. 상담유형(지난해~올해 2월 말)은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314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문제 93건(16.1%), 청약철회 63건(10.9%), 사업자 부당행위 35건(6.1%), A/S불만 22건(3.8%), 가격·요금 21건(3.6%) 등의 순이었다. 실례로 방문판매원이 강의실을 방문해 대학생들에게 ‘100% 자격증 취득’, ‘특별할인’, ‘무료’ 등을 언급하며 학교·교수 추천 및 장학혜택을 사칭해 교재를 구입하게 하거나 강의등록을 유도한다.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취업난을 이용해 ‘고액수당’, 취업’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회사로 유인하기도 한다. 이에 소비자정보센터는 사회적응이나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사전피해예방과 사후 피해처리 대처방법의 일환으로 방문·전화권유판매, 불법 다단계, 인터넷쇼핑몰 거래 등 특수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고 부모등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