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청문, 요식행위 우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1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4여년 만에 처음으로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 5개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합의했다. 제도도입 후 첫 청문회가 오는 19일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예정돼 있다. 기대와 함께 요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는 청문회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청문회 결과를 보면 앞으로 청문회가 진정 필요한 제도인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 형식상 제도로 전락할 것인지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지역 공공기관장 자리는 선거캠프 관계자의 논공행상이나 퇴직 공무원의 자리보전 정도로 인식돼 낙하산 인사논란이 계속돼 왔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같은 논란이나 문제점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 전북도가 지난 8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 후보자를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들과 의장 추천 의원 3명 등 총11명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에 들어간 상대다. 인사청문회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장이 도지사에게 송부하면 도지사는 최종 경과보고서를 참작해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지자체 산하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과보고서도 강제성이 없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다. 그런 한계가 있지만 검증이 제대로 된다면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임명권자가 문제점투성이로 드러난 후보를 임명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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