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된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2022년까지 종합조사 확대 예정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 전북도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서비스 기준과 용어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정비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 관련 대상 조례 파악 및 조문 검토 후 해당조례를 6월말까지 일괄 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한 등급을 부여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7월부터는 이 같은 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면서도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중심에서 장애인들의 수요에 입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으로 종합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혼란을 격지 않도록 조례를 적기에 개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서비스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에는 13만1,746명(외부 신체기능장애 10만8,505, 내부기관의 장애 4,909, 정신적 장애 1만8,332)의 등록장애인이 있으며 도내 인구의 7.2%(전국 5.0%)에 해당한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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