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미세먼지 실효적 대책중요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것은 올해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으로 사회문제화 됐고, 갈수록 심각성을 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렵고 많은 시간과 예산투입 등이 필요해 체계적·집중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 통과로 미세먼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국가재난의 지위를 갖게 됐다. 국가예산 투입과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 대응에 필요한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대책 본부 구성 등 다양한 대처가 가능해 졌다. 위기단계별 표준·실무 매뉴얼 등이 마련돼 부처별 역할이 명확해지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긴급한 예산지원을 포함한 국가재정지원도 확대된다. 또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에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미세먼지 피해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으면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영유아를 비롯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법적대책마련과 지원도 가능해진다. 지금과 달리 국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과 예산투입 등 대응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는 산업, 수송, 발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크지만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어 적극대처가 어려웠다. 그런데 미새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만큼 보다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다 효율적 추진계획을 만들고 지자체도 지역실정에 맞는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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