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署-시의사회, 업무협약 체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0일
최근 도내에서도 의료현장에서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완산경찰서와 전주시의사회가 손을 맞잡았다. 전주완산경찰서(경무관 최종문)은 10일 오후 2시 전주완산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전주시의사회(회장 김종구)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찰과 의사회 간 원활한 업무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현장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진단활동 지원 및 진단에 따른 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물 설치협조 ▲의료현장에서의 폭력·난동 등 사건발생시 즉시 신고 및 신속출동으로 의료인과 시민을 보호 ▲의료현장 범죄에 엄정대응 및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수사협력 등 이다. 최종문 서장은 “의료현장에서의 폭력·난동 등의 범죄는 의료인 안전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로 의료인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범죄예방진단활동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가 도입된 이른바 ‘임세원법(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해 경찰의 엄정대응 기조의 기틀도 마련 됐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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