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 교육 실시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5일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26일 새만금지방환경청 청사에서 관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14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생활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중대한 위해를 주는 구리, 납, 비소 등으로「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하는 32종의 물질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조사·검증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됐다. 대상 사업장에서는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새만금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증한 후 다음해에 환경부가 각 사업장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자료를 공개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량 조사절차 및 방법과 조사결과 제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상윤 새만금지방환경청 새만금팀장은 “금회 교육은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이해하고 시스템 사용법 등 숙지를 통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동 제도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폐수배출시설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해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니 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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